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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0 건축허가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전극수  변호사  / 2010-12-08 12:44:23

Q: 甲은 시내에서 모텔을 운영하기 위해 대지를 구매하고 설계를 한 다음 담당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건축법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허가를 내주려고 했으나 소방서장이 동의해주지 않아 허가할 수 없다고 하면서 허가신청서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甲이 설계사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설계사는 소방분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이때 甲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해야 하나요?

A: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면서 그 건축물이 일정한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소방서장의 동의가 있어야 건축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이 사건에서 구청장이 甲의 허가신청에 대해 건축법 등의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한편 담당 소방서장에게 허가를 내주어도 되는지 의견을 물었을 것인데 아마 소방서장이 소방상의 문제를 들어서 동의를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허가신청서를 돌려보낸 것은 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甲은 건축허가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허가를 내주고자 한 구청장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의를 거절한 소방서장을 상대로 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이건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고 甲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행정청은 구청장이고, 소방서장의 부동의는 행정청 사이의 내부 문제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甲은 구청장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다만 그 소송에서 소방분야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소방서장이 동의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그 소송에서 소방서장이 동의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고, 또 구청장으로 하여금 허가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甲의 승소판결이 나고 그 판결이 확정된다면 그 판결은 피고인 구청장은 물론이고 피고가 아닌 소방서장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구청장이 허가해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해 구청장으로 하여금 건축허가를 줄 때까지 매일 일정한 금전을 甲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행정소송 이외에도 행정심판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이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행정소송과 별도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