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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9 고속도로 관리의 하자로 일어난 손해배상책임

전극수  변호사  / 2010-11-05 09:14:54

Q. 지난 여름 어느 날 밤 甲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시속 95㎞ 정도의 속력으로 언양 부근을 지날 때 甲은 고속도로 안으로 갑자기 뛰어 들어온 멧돼지를 발견하고 급정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가까운 거리여서 그만 멧돼지를 치게 됐습니다. 甲은 이 충돌사고 탓에 다리 등을 다치게 됐고 치료가 끝난 뒤에도 상당한 후유장애가 남는 손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가 일어난 고속도로는 야산에 접해 있으며 야산과 고속도로의 경계지점은 아무런 방호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았고 그 때문에 야생동물이 산에서 내려와 고속도로로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여름에도 노루가 한 마리 고속도로로 뛰어 들어오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甲은 고속도로의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민법에 의하면 점유자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설치·관리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빠르게 주행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동차의 고속주행을 방해할 만한 야생동물이 고속도로에 있다는 것만으로 고속도로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야산과 가까워 야생동물이 내려와 고속도로 안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컸습니다. 실제로 노루가 뛰어들어 사고가 일어났던 만큼 고속도로의 관리자는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런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고속도로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고는 고속도로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함, 즉 설치·보존의 하자 때문에 발생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고가 일어난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甲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한국도로공사가 이 사건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위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甲은 고속도로의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