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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7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청구 인정여부

  / 2010-09-06 10:20:23

Q.
甲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식당을 운영해 오던 중 손님으로 자주 식당에 찾아오던 乙을 알게 되었고, 3년여 전부터 지금까지 혼인을 전제로 乙과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甲과 乙은 함께 식당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현재 시가가 10억 원대에 이릅니다.

한편 甲은 그동안 乙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였으나 乙이 차일피일 미루기에 지난해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해보니 乙에게는 본처인 丙과 아들이 1명 있었습니다. 이에 乙은 丙과는 이미 오래전에 헤어진 사이이며, 곧 丙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甲과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甲은 乙의 말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乙이 계속 丙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미루면서 오히려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이를 따지는 甲에게 폭행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甲은 乙과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이때 甲은 乙을 상대로 사실혼 기간 중에 甲과 乙의 노력으로 이룩하여 乙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법률상 혼인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여야 성립하고,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관계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혼인관계(법률혼)는 성립하지 아니하며, 이를 사실혼이라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5.3.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참고).

그런데 우리 법은 일부일처제를 원칙으로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도 금지되는데, 이를 중혼적 사실혼관계라 합니다.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사실혼의 해소시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판례는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혼이 해소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7.3. 자 94스30 결정,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등 참고).

이건에서 乙이 丙과의 사이에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그동안 甲이 乙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해당되고, 甲이 乙을 상대로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하여 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甲이 乙과 丙이 비록 혼인관계를 정리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면 乙을 상대로 사실혼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재부의령군향우회 전 회장
환경문화연합 고문
국제라이온스(355-A지구)법률 자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