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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5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 2010-07-01 11:44:20

Q
김효리(여)는 5년여 전에 김아무개와 결혼하여 딸을 낳았고, 그 딸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남편의 성과 본을 따라서 김해김씨로 등록하였다. 그런데 그녀는 그뒤 김아무개와 서로의 성격차이, 시댁과의 불화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였고, 그동안 딸을 데리고 생활하여 왔다.

그녀는 지난해에 아는 사람의 소개로 전처와 사별한 박아무개를 만나서 교제를 하여 왔는데, 지난 주 박아무개로부터 그녀의 딸을 친딸과 같이 키울터이니 결혼을 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김효리는 박아무개와 재혼을 하고 싶지만 한편으로 딸이 재혼한 남편과 성과 본이 다르므로 앞으로 주위로부터의 따가운 시선이나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을 당할것 같아 걱정이 많다. 만일 김효리가 박아무개와 재혼을 하는 경우에 김해김씨인 딸을 밀양박씨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A
부부가 혼인을 하면서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은 일반적으로 아버지를 따르고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앞으로 태어날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민법은 종전에는 자녀는 부모가 이혼을 하고, 어머니와 같이 사는 경우에도 어머니와 성이 서로 다르고 또한 어머니가 재혼을 함으로써 새아버지, 새아버지의 자녀와 같이 살게 되는 경우에도 새아버지 및 새아버지의 자녀와 성이 서로 다르므로 사회생활을 함에 애로가 많았다.

그래서 개정된 민법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김효리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을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김해김씨인 딸의 성과 본을 밀양박씨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에는 위 방법 이외에도 친양자제도가 있는데, 새아버지가 재혼한 여자의 친생자를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건에서 박아무개는 먼저 김효리와 재혼을 하고 재혼을 한날로부터 1년이상 지난 때에는 김효리와 김아무개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김효리와 김아무개 사이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다. 친양자는 일반양자와는 달리 친양자로 입양이 확정되면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고, 친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게 된다.

따라서 김효리와 김아무개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박아무개의 친양자로 입양이 되게 되면 김아무개와의 친족관계는 단절되며 박아무개와 김효리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고, 박아무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며, 박아무개와 김효리의 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될 것이다.

결국 김효리는 위 두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박아무개와 같은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다.

▶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재부의령군향우회 전 회장
환경문화연합 고문
국제라이온스(355-A지구)법률 자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