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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4 대중목욕탕에서의 사고와 관련하여

  / 2010-06-04 14:08:45

Q.
저(김한식)는 지난 주 당직근무를 하고 난 뒤 한증탕에서 피로를 풀고자 대중탕에 들렀습니다. 그날따라 한증탕 안에는 저 혼자였으며, 시간이 흘러 밖으로 나오려고 출입문을 열었는데 잠금장치가 걸려 있어 구원을 요청했으나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때 한증탕에 오랜 시간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가는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급박한 마음에 손으로 출입문의 유리를 깨고 밖으로 탈출한 뒤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당시 출입문의 유리를 깨면서 오른손이 유리에 찔려 인대가 파열된 상태입니다.

당시 한증탕의 출입문은 알루미늄새시로 안에서 손잡이의 버튼을 누르면 잠기고, 손잡이를 돌리면 자동으로 풀리는 방식이었는데 사고 당시 고장 난 상태로 아무리 돌려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중탕 주인에게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으로 요구했으나, 주인은 한증탕의 출입문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거나 저의 일방적인 잘못이므로 치료비조차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와 같은데 저는 대중탕 주인으로부터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

A.
민법에는 공작물책임과 관련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하고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동네 대중탕에는 거의 대부분 한증탕이 준비되어 있으며, 이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많아 대중탕 업주는 한증탕의 출입문이 손쉽게 열릴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말거나 만일 설치했다면 고장이 나지 않도록 평소 철저하게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건은 한증탕의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고, 더욱이 고장이 났다는 것은 출입문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점유자인 대중탕의 업주로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출입문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발상한 사고로 김한식이 입은 치료비 등의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에 있어서 김한식에게도 구원자가 올 때까지 좀 더 기다리거나 출입문의 유리를 깰 때 다치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이 다소 경감될 수는 있습니다.

만일에 대중탕의 업주가 평소에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체하려 하였으나, 소유자의 반대로 할 수 없었다거나 소유자에게 잠금장치의 해체를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이를 묵살했거나, 또는 출입문 잠금장치의 고장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였으며 사고직전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김한식이 잘못해 고장을 내었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는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재부의령군향우회 전 회장
환경문화연합 고문
국제라이온스(355-A지구)법률 자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