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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3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의 변제책임에 대하여

  / 2010-05-06 10:24:25

Q
한은정(여, 48세)은 남편이 외항선 선원으로 일하고 있으므로 한번 배를 타고 나가면 1년 정도 집에 들어오지 않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그러다 보니 이웃 아주머니들과 자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은정은 이웃의 어떤 아주머니를 따라 난생 처음으로 도박판에 놀러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한은정은 처음에는 재미로 돈을 걸어 보았는데, 한동안 주로 돈을 따다 보니 재미를 붙이게 되었고, 거의 매일같이 도박판에 가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남편이 아주 힘들게 일하여 보내 준 월급을 모두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한은정은 본전 생각에 도박판에서 뒷돈을 빌려 주는 김갑수로부터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하였다가 돈을 모두 잃었고 다시 돈을 빌렸으나 또 돈을 잃는 등의 행위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박빚이라는 것이 이자가 높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빚이 이자를 합하여 모두 5,000만원 정도로 불어 나게 되었습니다.

한은정은 도박빚을 갚지 못하게 되어 김갑수로부터 심한 빚독촉을 받다 보니 그뒤로 일체 도박판에 가지 아니하였는데, 김갑수가 어떻게 알았는지 집으로 찾아와서 빚독촉을 하면서 그 빚을 갚지 아니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므로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빚을 갚아 주겠다고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자신의 앞으로 된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설정등기까지 하여 주었습니다.

한은정은 남편의 귀국일은 다가 오는데 김갑수에 대한 도박빚으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은정이 그 도박빚을 갚아야 하는지요 또 도박빚을 갚기 위하여 아파트에 설정하여 준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여 받을 수는 없는지요?


A
한번 도박에 중독되면 좀처럼 빠져 나올 수가 없게 되고, 계속 도박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돈을 잃게 되어서 이건과 같이 많은 빚을 지거나 때로는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있게 되므로 도박중독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민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는 축첩계약 등의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 폭행청부 계약 등의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평생 동안 일을 하여 주겠다는 근로계약 등의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도박 등 사행행위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도박과 관련하여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행위,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거나 부동산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 등은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박자금으로 돈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 스스로 이미 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라 하여 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은정의 주장대로 김갑수로부터의 대여한 것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사실을 김갑수가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대여행위는 무효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은정은 김갑수에게 그 대여금을 변제하여 주지 아니하여도 되고, 그 변제를 위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여 주었다면 그 근저당설정등기 행위도 무효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은정은 김갑수를 상대로 대여금이 존재 하지 아니한다는 소송과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하면 될 것이어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