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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2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불복

전극수  변호사  / 2010-04-05 10:57:22

Q
저는 부산에서 조그마한 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처 면담·방문이나 납품 등을 위해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업체가 너무 작어서 별도로 운전자를 고용할 형편이 되지 못해 손수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거래처 직원을 접대하면서 술을 좀 마셨고, 그날 밤 12시경 귀가하면서 대리운전을 시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8시경 회사에 출근하면서 전혀 술기운을 느끼지 못해 음주운전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운전을 했는데, 그만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게 됐습니다.

저는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3%로 나와 음주운전을 했다 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 경찰관이 운전면허정지 2개월의 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날밤에 술을 마신 것으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행정처분을 당하게 된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A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차원에서 수시로 음주운전단속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아침 출근시간 대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녁에 술을 마시고 귀가할 때는 대리운전을 시키는 경우가 많으나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이 된다는 인식을 못한 채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다면 형사적인 책임은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가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고).

한편 도로교통법령에 의하면 누구든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되고,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0%미만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질문자가 그 전날밤에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하도록 하였으나 아침에 운전을 했을 때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음주운전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운전하였던 점, 실재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렇게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여려 사정에 비춰 보면 이 사건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는 이 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두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종료될 가능성이 많고 그럴 경우 나중에 소송 등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의 이익이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소송 등과는 별도로 법원에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재부의령군향우회 전 회장
환경문화연합 고문
국제라이온스(355-A지구)법률 자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