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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펀드운영과 관련하여

전극수  변호사  / 2010-03-04 15:49:19

Q
甲은 우연한 기회에 지인의 소개로 펀드매니저라고 하는 乙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乙이 자신이 증권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그동안 사설펀드를 운영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억원씩의 이익금을 남겨주었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자신이 책임지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하여 원금을 보장함은 물론이고, 1년에 최소한 50% 이상의 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甲은 乙의 그러한 말을 믿고 1년전에 乙에게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남겨달라는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맡겼습니다.

그뒤 乙은 처음 3개월만에 수익금으로 500만 원을 올렸다고 하면서 그 수익금 중 1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甲은 乙에게 수수료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 400만 원을 추가하여 주식에 투자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乙이 주가의 하락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면서 원금이 잠식되어 2천만 원 밖에 남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그 마저도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甲은 사설펀드를 운영하는 乙에게 돈을 맡긴 잘못이 있지만 乙의 처사가 너무 괘씸하여 乙을 상대로 사설펀드를 운영한 것과 기망한 것에 대하여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주식에 직접 또는 간접 투자를 하여 이익을 본 사람도 더러 있으나 주가의 하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한편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에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증권회사 등이 운영하는 펀드에 간접투자를 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 사건과 같이 사설펀드에 돈을 맡기는 경우도 있고, 사설펀드에 돈을 맡겼다가 당초의 약속이 지켜지지 아니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일임업을 하고자는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만일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운영하면서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위 법률 제445조).

이 사건에서 甲이 乙에게 주식에 투자하라고 돈을 맡기고, 乙이 甲의 돈으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업을 하였으므로 이는 투자일임업에 해당하고, 만일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甲은 乙을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한편 乙이 처음부터 甲에게 1년에 50% 이상의 수익금 및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여서 甲으로부터 주식투자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