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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음란한 성인방송을 관람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전극수  ëł€í˜¸ě‚Ź  / 2010-02-03 17:12:18

Q.
갑은 서울 동작구 봉천동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송공급업체에서 음란방송이 아니라고 함으로 그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위 모텔에서 손님들에게 각 객실 내 설치된 TV를 통하여 음란방송을 관람할 수 있게 하였다는 이유로 갑에 대하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법원에서는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관할 동작구청에서는 모텔영업을 2개월 정지한다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갑은 성인방송을 공급하는 방송업체로부터 성인방송을 공급받아 각 객실에서 손님들의 선택에 따라 성인방송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 방송업체에서는 모든 영상물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관람가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서 음란한 영상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갑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A.
모텔 등에서 손님들에게 음란한 영상물을 관람하게 하면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또한 행정적으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입니다. 음란성의 판단은 사회와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 장소가 미성년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인지, 개방되어 있는지 또는 폐쇄되어 있는지,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것인지 또는 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인지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음란성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할 것이고, 법원에서의 음란성 판정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판정과 다를 수는 있을 것이나 그 등급판정이 중요하게 참고 될 것입니다. 이건은 문제가 된 장소가 모텔이고, 모텔은 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곳이고, 폐쇄적이며 미성년자의 접근이 용이 하지 아니하므로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흥분을 유발한다고 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포르노가 아닌 단순한 성인물을 음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갑은 먼저 법원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정식재판에서 성인방송의 내용이 음란하지 아니하다고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또 관할 구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음란한 방송이 아니고 또한 그렇게 믿고 있었으며, 성인방송을 관람하게 한 경위와 이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할 때 이건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진행이 행정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건 영업정지처분은 행정소송 등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이 계속 될 것이어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영업정지 2개월의 집행이 종료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갑은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영업정지를 되돌릴 수 없으므로 법원에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건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 줄 것을 별도로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아야 할 것이고, 집행정지의 가처분결정이 있어야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모텔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