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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와 관련하여

전극수  변호사  / 2010-01-05 15:00:12

Q.
甲男은 몇 달전에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쳐 치료를 받으면서 주로 집에만 있다보니 심심하여 채팅을 하게 되었고, 채팅을 하면서 알게된 乙女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甲은 乙과 어울려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또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까지 갖게 되었는데, 그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한편 乙은 지난달에 부모로부터 심한 꾸중을 듣고 가출한 18세로서, 가출한 이후에 마땅히 기거할 곳이 없자 피씨방 등을 전전하면서 여러 남자와 채팅을 하고, 또 만나서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5~10만원씩 받아서 생활하여 오다가 피씨방을 단속하던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乙을 상대로 乙의 수첩에 기재된 전화번호의 상대 남자와 성매매를 하였는지 여부를 수사하게 되었고, 乙로부터 甲과의 사이에도 채팅을 통하여 만났으며,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甲을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한다면서 소환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乙과 성관계를 갖은 것은 사실이지만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A.
요즈음 들어서 채팅 또는 전화방 등을 통하여 성매매가 심심찮게 일어 나고 있으며, 다수의 사회 저명인사들이 가출한 청소년으로부터 성을 매수하였다 하여 방송이나 신문에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9세 미만(다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는 제외)의 청소년으로부터 성을 사는 행위 즉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행위, 유사 성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유사 성행위에는 퇴폐 주점, 마사지 업소, 이발소 등에서 여종업원이 손 등으로 손님의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성적 만족을 얻도록 하는 것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도8130 판결 참고)

이 사건에서 甲이 乙로부터 성을 매수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성관계의 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여야 하는데, 乙과 같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또 모텔에 투숙하면서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성관계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으로부터 성을 매수한 것으로 처벌받지는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甲이 乙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乙이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乙에게 한끼의 식사 및 잠자리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매수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도덕적으로 비난의 여지는 별도로 하고 법적으로는 乙과 성관계를 갖은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를 한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거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성매수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극수 |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재부의령군향우회 전 회장
환경문화연합 고문
국제라이온스(355-A지구)법률 자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