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left
search

 

 

ȭ
ȭ

어린 자식을 버린 생모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전극수  변호사  / 2009-12-01 16:52:24

Q.
박순자는 김갑수와 혼인을 하고 같이 살던 중 20여 년 전에 김갑수가 갑자기 사망하자, 그 당시 돌도 안 된 어린 딸 김수진을 버려두고 혼자 잘 살겠다고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 뒤 김수진은 할머니인 이을분의 양육아래 성장하고 교육을 받은 끝에 올해 2월경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여 이제 병든 할머니를 자신이 모시겠다고 하였는데, 그만 지난달에 퇴근을 하면서 택시에 충격되는 교통사고를 당한 끝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이을분의 친척들이 나서서 사고택시가 가입한 택시공제조합과 김수진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하는 과정에서 김수진에게는 가족으로 할머니 밖에 없으며, 어머니인 박순자가 20여 년 전에 집을 나가서 지금까지 연락이 없으므로 이을분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택시공제조합에서는 박순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오면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수소문 끝에 박순자를 찾아 갔고, 김수진의 교통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이을분이 그동안 김수진을 키워 온데다가 건강이 좋지 못하므로 위 손해배상금을 받아서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박순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박순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합의금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수진의 손해배상금을 박순자 혼자서 상속받게 되는지요? 또 박순자가 어린 자식을 버려두고 혼자 잘 살겠다고 집을 나가서는 재혼하였고 그동안 한번도 자식을 찾지 아니하였으며 양육비를 부담한 적도 없는데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A.
법정 상속순위는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이고, 이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선순위로 하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1000조). 이 건에서 김수진에게는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으로 어머니와 할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할머니 보다는 가까우므로 어머니가 선순위 상속인이 되며, 어머니 혼자서 김수진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한편 법률에서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①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②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다 하지 못한 부모는 물론이고 부모를 부양하지 아니한 채 나몰라한 자녀에 대하여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건에서 박순자가 자기만 잘 살겠다고 어린 김수진을 버려두고 재혼하고, 또 돌보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제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것이 염치없기는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달리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박순자가 김수진에 대하여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양육의무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을분이 김수진을 양육하였으므로 이을분은 박순자에 대하여 그동안 그 양육비로 지불한 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