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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2009-11-04 15:19:24

Q
갑은 서울 소재 5층 높이의 ○○아파트 2층에 거주해 오고 있는데, 갑의 아파트 앞에 25층 높이의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 아파트에는 햇빛이 차단되어 낮에도 실내가 어두워서 전등을 켜야 할 것이고 겨울철에는 난방을 더 하여야 하며 또한 아파트의 시세가 떨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갑은 ○○ 아파트 주민들과 어떻게 하여야 할지 의논을 한 결과 구청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거나 공사를 물리적으로 막자는 말도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들 합니다.

이에 대하여 갑 및 ○○ 아파트 주민들이 고층아파트의 시행사를 상대로 공사를 중지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A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한정된 공간에 주민이 계속 늘어감에 따라 아파트가 고층화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이건과 같은 일조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건축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접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우도록 하고 있으며, ○○ 대지내의 아파트 동과 동 사이를 일정한 거리 이상으로 띄우거나 모든 세대에 동지를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 사이의 6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2시간 이상 일조가 확보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는 위와 같이 인접 대지의 거주자를 위하여 일정한 일조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건축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건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접 대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민사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건축법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거주자가 인접하여 건축되는 공동주택 등으로 인하여 동지를 기준으로 하여 9시부터 15시 사이의 6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2시간 이상 일조가 확보되지 않고, 또 8시부터 16시 사이의 8시간 동안 통틀어 4시간 이상 일조가 확보되지 아니하면 수인의 한도를 넘는 일조 방해를 받게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 및 ○○ 아파트의 주민들이 △△ 아파트가 완공이 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위와 같은 수인의 한도를 넘는 일조의 방해를 받게 된다면 △△ 아파트의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때의 손해배상은 시가 하락부분의 손해, 전등이나 난방을 더 하여야 함으로 인한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일조 방해의 정도가 아주 큰 경우에는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에 하나 △△ 아파트가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거리 이상을 띄우지 아니하였는데도 건축허가가 난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 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는 적법하나 공사과정에서 건축허가 받은 것과 달리 건축되고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시행사 등을 상대로 건축법위반으로 고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극수 |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재부의령군향우회 전 회장
환경문화연합 고문
국제라이온스(355-A지구)법률 자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