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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간의 새로운 접근과 변형”

일시적 주거공간에서 일상의 관광공간으로의 전환

한국문화관광정책원 박경열 연구원  / 2009-11-04 14:40:51

전통적으로 관광은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이뤄지는 특정 행위 정도로만 인식돼 왔다. 그러나 최근 여가 시간과 소득 등의 증가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은 일상의 다양한 부분까지 관광 공간이 침투하여 폭 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관광 공간 개발은 복합형태를 갖춘 기능과 시설의 개념으로 활발하게 도입·전개 되고 있다.
본지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박경열 연구원을 통해 일시적 주거공간에서 일상의 관광공간으로, 새로운 접근과 변형이 일고 있는 관광 산업의 최신 트렌드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관광공간은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공간을 떠나 새로운 시공간에 체험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곳이지만,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공간이 체류하는 동안엔 관광객에게는 생활공간으로 거주자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즉, 일시적 체류목적의 관광공간이라도 머물러 잇는 동안만큼은 일상의 공간으로 변형되는 것이다.
점차 관광수요의 패턴이 전원형, 유람형, 목적형에서 도심형, 정주형, 복합형으로 다변화·다차원화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관광공간인 관광(단)지가 전국적으로 250여 개소가 운영 또는 개발 중이나,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지 못한다. 이는 아직까지도 관광이라는 사회현상을 단순히 일 이외에 여가를 위한 특별한 장소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광공간을 개발하기 위한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한계가 소극적·수동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관광공간이 변화되는 사회현상으로 인해 다양한 시공간적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에 도입이 제한되었던 주거공간과의 병립을 위한 개념과 방향을 제언하고, 제약요인과 대응방안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지난 10월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단)지내 설치가 제한되었던 주거, 교육, 의료시설을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을 제정, 공표하였다. 특별자치도는 관광3법(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권한 이양을 활용하여 중앙정부의 관련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시설의 설치를 완화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정책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광과 주거공간의 균형적인 병립을 위해서는 관광수요에 대한 접근과 주거수요에 대한 접근의 양방향적 접근이 필요하다.
주거수요 변화의 경우 주택 자체만의 편의성, 매력성 등만을 추구하던 시대를 지나 점차 문화·감성시대가 도래하면서 주거공간과 관련된 라이프스타일이 한적한 고급주택 공간, 주변환경이 조용하고 자연과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를 선호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관광과 주거수요에 변화에 따라, 관광공간의 가치가 반영된 다양한 주거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작은 단독 주택지들과 콘도미니엄 형태의 테라스 주택(Terrace house), 각 세대마다 테라스를 가진 경사지 연립주택이나 티(tee)와 그린(green) 사이에 있는 잘 깎인 잔디 지역 내에 설치되는 골프코스의 페어웨어 빌리지(Fairway village) 등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건축물의 다양한 형태가 아닌 관광과 주거공간이 실제적으로 병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거의 수요가 주택 자체에 대한 시각에서 주변 환경에 대한 가치를 높게 고려하고 있고, 관광공간이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적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관광공간과 주거공간이 병립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이미 실제적으로 공존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깨끗한 주변 환경, 매력적인 문화 기회, 멋진 경치나 쾌적한 기후 등 과거 잠깐 들르는 관광객이나 선호하던 장소가 이제는 상시 거주자들에게 선호될 것이며, 이러한 공간에 대한 수요의 변화는 관광공간의 새로운 변형을 초래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과 주거공간의 병립에 따라 자칫 기존의 관광공간이 지니고 있던 공공성이 훼손되거나, 개발이익의 수단으로만 활용되어지는 문제 등 다양한 부정적 측면이 우려되고 있다. 우선 기존 관광공간에 주거공간의 병립의 필요성이 등장하게 된 연유를 몇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첫째, 관광공간 개발사업은 장기투자로 인한 회임기간 장기화 및 수익 불확실성으로 민간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다. 이외에 계절성으로 인해 가동율의 제약을 받아 운영상 안정적 수익구조를 확보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관광공간개발의 근거법인 관광진흥법에서는 도입 가능한 시설을 예시적 차원으로 제시되었으나 실제 개발 시에는 예시적 시설 이외에는 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동법 시행규칙을 통해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허용행위열거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제안하고 있다.
셋째, 전국에 지정되어 있는 관광(단)지가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고 중복적인 개발로 인해 지역적 차별성이 없다는 점이다.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장밋빛 계획을 선거 때마다 새롭게 지정하여 개별 관광지별로 국비지원 기회의 감소와 연간 투자금액 소액화로 개발기간이 장기화되어 결국 미개발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관광트랜드가 다양화, 다변화되는데 반해 아직도 관광개발은 자연자원을 매개로한 단일목적관광형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다양한 한계와 제약요인을 가진 관광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개발의 패러다임이 복합적 기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광휴양시설과 공간에 대한 제한된 인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공간으로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할 점은 일반적인 주택과 관광공간내 도입될 주택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차별된 개념으로부터 관광공간이 기존에 존재하는 공간과 차별성이 강화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관광과 주거공간이 병립할 때 발생 가능한 기존 도시개발사업과의 차별성, 관광과 주거기능의 상충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일반주택과 규모, 형태 등이 차별화되어 주거와 관광·휴양을 목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여 거주기간동안의 일상생활 및 휴양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관광휴양형 주택’의 개념을 법·제도적으로 명문화·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외 세부적으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관광공간 개발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택의 종류, 주거시설지의 면적 비율, 최소규모 등 절차보완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대두될 수 있는 관광공간의 공공성 문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광개발사업의 이익이 특정 계층을 위한 사적 이익이 아닌 지역사회전체와 배분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관광공간과 주거공간의 변형, 수요계층의 요구 변화, 관광개발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관광공간내 새로운 유형의 공간 또는 시설의 도입의 당위와 합목적에도 불구하고 ‘관광휴양형 주택’의 도입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는 관광이 아니다’라는 내외부의 반발이며, 이러한 근시안적 시각은 관광이라는 공간이 시대적으로 변화해야 되는 공간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미래 관광공간이 ‘일상과 탈일상’이라는 한정된 공간이 아닌 ‘일상과 탈일상의 공존’이라는 보다 유연한 인식의 전환과 태도가 필요하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에 대한 고정된 사회적 인식이다. 이제는 보다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관광과 주거의 이분법적 공간 개념에서 확장하여 관광과 주거, 관광과 업무, 관광과 교육, 관광과 의료 등 다양한 관광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관광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특히, 관광과 주거공간의 결합은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차별화된 관광공간의 창조 등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관광공간이 시대적·시장적 변화에 따라 변형되는데 있어 관광개발사업이 얼마만큼 유연하게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하고 포용하는가이다. 근대적 시각의 비일상적인 관광휴양공간이 아닌 과거와 현재, 패스트와 슬로, 테크놀러지와 문화, 클래식과 모던개념이 충돌하지 않고 융합된 미래 관광공간의 모습을 창의성과 상상력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