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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와 관련하여

  / 2009-10-06 11:07:01

Q.
이 과장은 부산 기장군에 있는 모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어느 날 새벽에 당직근무자로부터 집중호우로 인하여 공장이 침수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급히 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사로 가던 중 너무 급한 마음에 교차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였고, 그로 인해 상대차량의 운전자, 이 과장 모두 골절상 등을 입었습니다.

이 과장은 평소 회사의 묵인 하에 회사의 업무용 승용차를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이용하여 왔는데, 그 차량이 대인·대물손해배상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므로 상대차량 및 그 운전자에 대하여서는 보험처리가 되었으나 이 과장의 상해 등에 대하여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과장은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경우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경우가 있고, 업무상 사고는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한편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종래 법령의 규정이 분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그 뒤 개정된 법률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사고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하여야 하고 아울러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장이 이 사건사고 당시 운전하였던 승용차는 사업주가 제공한 것이고, 또 그 관리 또는 이용권이 이과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 과장으로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장은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고, 만일 불승인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전극수 |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재부의령군향우회 전 회장
환경문화연합 고문
국제라이온스(355-A지구)법률 자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