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left
search

 

 

ȭ
ȭ

이미지의 무단사용과 저작권법 위반

  / 2009-07-31 15:51:30

Q
A회사는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능통한 직원 B를 통하여 회사의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그동안 사용하여 왔는데, 얼마전 C회사로부터 자신들이 제작한 사진이 A회사의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면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이에 A회사는 확인을 해 보았더니 회사의 홈페이지에 C회사가 주장하는 사진이 몇 장 사용되었고, 그 사용 경위를 알아 보고자 오래전에 그만둔 B와 연락을 하려고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렇다면 A회사는 이 건으로 어떠한 책임이 있으며, C의 요구를 들어 주어야 할까?


A
우리 사회에서 이미지를 저작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비교적 낮으므로 이 건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며, 그로 인하여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사진도 포함될 수 있으나,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돼야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참고). 이 건에서의 사진이 단순히 사물을 있는 그대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창작성이 가미되었다면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하면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것인데, 이때의 고의는 소위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인정될 것입니다.

이 건에서 B가 C의 창작물인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것이나, 저작권법에서의 형사적 책임은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고소취하가 되면 공소권이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때 A회사는 비록 행위자는 아니지만 그 직원인 B가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 위반의 행위를 하였다면 A회사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B와 같이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B와 그의 사용자인 A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손해배상액은 A 등이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C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될 것인데, 이미지의 사용료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같은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때 법원으로서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C가 일방적으로 정한 이미지의 사용료가 실제의 거래시세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그 사용료와 다른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수 있음, 서울중앙지법 2005. 7. 22. 선고 2005나3518 판결 참고).

결국 A는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저작권법위반의 형사적인 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C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지 않다면 서로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재부의령군향우회 전 회장
환경문화연합 고문
국제라이온스(355-A지구)법률 자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