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left
search

 

 

ȭ
ȭ

군인의 자살과 국가유공자로의 등록 가능성

  / 2009-06-03 10:31:54

Q. 저의 아들은 그동안 부모의 속 썩이는 일 없이 착실하였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에 입학하였고 지난해 2학년을 마치고 육군에 현역병으로 입대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을 군에 보내고 걱정이 되기는 하였지만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이고 군에서 저의 아들을 잘 보살펴 줄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아들이 입대한지 3개월 만에 선임병들의 폭행 등 괴롭힘을 견딜 수 없어 먼저 간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자식을 잃은 충격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아들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군대에서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불가피하게 자살을 선택한 것이어서 그 책임은 국가에게 있고, 또 아들의 명예를 세워주고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자살이라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아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없는지요?

A.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군경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순직군경,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고 그에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자살)을 하게 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하고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직위, 신체적·정신적 상황 및 자살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망인이 선임병 등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 건에서 망인이 의무복무를 위하여 입대하였고 또 사회와는 격리되어 엄격한 규율 아래에서 단체생활을 하여야 했으며 게다가 선임병들로부터 심한 괴롭힘을 당해서 자살이라는 선택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군은 한창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들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떨어져 통제된 상태에서 의무복무를 하고 있으므로 전역시까지 그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온전한 상태로 유지하여 가족에게 인계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 건에서 망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 망인의 유족들은 지휘관이 사병들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를 통하여 부대 내의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군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병들을 관리하면서 군생활 적응을 도움으로써 자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을 들어서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재부의령군향우회 전 회장
환경문화연합 고문
국제라이온스(355-A지구)법률 자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