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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찜질방업주의 처벌과 관련하여

  / 2009-05-04 13:21:09

Q. 김모씨는 시내에서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영업시간은 24시간이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밤 10시 넘어서는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종업원들에게 야간에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다만 보호자와 함께 왔을 때에는 출입을 허용하여도 좋다고 교육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가출한 청소년(여자)을 조사하다가 그 청소년이 지난 토요일 길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와 함께 숙박비가 없어서 위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지냈다는 것이 밝혀지자 김모씨에게 야간에 청소년을 찜질방에 출입시켰으므로 공중위생법위반으로 처벌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김모씨는 지난 토요일 밤의 근무자를 통하여 확인하여 보았던 바, 그날 문제의 청소년이 오빠라고 하는 성년자와 함께 왔었기에 그 말을 믿고 출입을 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김모씨는 공중위생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A. 청소년이 각종 음란한 매체물과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을 제한하면서 다만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출입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중위생법령등에 의하면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모씨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행위로 인해 종업원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으나, 다만 이 건에서 문제의 청소년이 보호자라고 하는 사람과 동행하였다는 것이어서 종업원이 청소년과 동행한 사람이 보호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상당히 의심을 하면서도 출입을 시킨 것이 아니므로 공중위생법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중위생법령에서 ‘보호자’는 청소년보호법의 ‘친권자 등’과 거의 같은 의미라 할 것이고, 공간적·시간적 범위 내에서 친권자를 대신해 동행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계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와 능력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그 청소년과 보호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각 연령 및 그들 사이의 관계, 동행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도3720 판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12065 판결)

그렇다면 이 건에서 문제의 청소년과 성년의 남자의 관계, 동행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성년의 남자가 친권자를 대신해 그 청소년을 보호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호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종업원의 경우에 성년의 남자가 문제의 청소년의 오빠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성년의 남자가 청소년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점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종업원이나 김모씨가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아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재부의령군향우회 전 회장
환경문화연합 고문
국제라이온스(355-A지구)법률 자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