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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매니지먼트업,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정하성 기자  / 2009-04-03 13:32:54

‘고 장자연씨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국회에서 ‘연예매니지먼트업’과 관련한 법 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매니지먼트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며, 최문순 문광위 의원도 엔예매니지먼트사 설립 자격을 엄격히 하고 연예 용역 계약에 표준 계약서를 도입하도록 하는 ‘연예매니지먼트사업법안’ 제정에 나서고 있다.
현재 연예매니지먼트 업종은 정부기관의 간섭 없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되면, 정부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매니지먼트사를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다.
이같은 ‘등록제 도입’ 등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우선, 연예계 고질적인 문제점인 ‘노예계약’ 등 불공정거래 문제 및 부도덕한 로비 문제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연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말들이 나온다. 또 실효성도 의문이다. 아무리 정부가 등록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그간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부도덕한 관행을 없앨 수 있느냐가 문제다.
현재도 ‘기획사-연예인’간 계약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정부가 간섭할 여지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등록제 허가 기준을 세우기도 모호한 점이 있다.    
특히 ‘한류열풍’이 많이 수그러들며, 연예산업이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연예매지니먼트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면, 연예계 종사들의 의욕은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연예계의 고질적인 병폐는 없애야 한다. 하지만 연예계 종사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규제가 능사만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