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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되나요?”

  / 2009-04-03 13:31:55

A. 저의 아들은 대학교 2학년 학생인데, 친구 3명과 같이 친구 A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놀러 가게 되었는데,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튀어 나오는 바람에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칠 뻔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자 A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와 같이 차에서 내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고등학생인 피의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를 몇 대 때렸는데, 그 장소가 편도 1차로 이다보니 다른 차량들이 차를 빨리 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A가 피의자를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고 그때 저의 아들과 다른 일행은 뒷좌석에서 피의자와 같이 앉았다 합니다.
그 뒤 A와 B는 10분 정도 더 가서 어느 한적한 곳에서 피의자를 내리게 한 다음에 그때까지도 분이 풀리지 아니하였던 탓으로 피의자를 폭행해, 피의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저의 아들은 그 당시 그 옆에 있기는 하였지만 폭행에 가담하지는 아니한 채 말로 겁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저의 아들도 공범이라면서 약취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제 아들이 약취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요? 또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요?

B. 형법에 의하면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약취는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며, 유인은 기망(거짓말) 또는 유혹(감언으로 현혹시키는 것)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아래 옮기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미성년자를 장소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소적 이전 없이 기존의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부모와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는 유괴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약취 또는 유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행위 이외에도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결혼할 목적으로 약취, 유인하는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약탈혼(掠奪婚)을 위한 보쌈도 약취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편 약취, 유인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형법에 규정된 형 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경우에 부모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폭행ㆍ상해ㆍ감금 또는 유기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 A 등의 행위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폭력적인 수단으로(강제로) 차에 태워감으로써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에서 이탈하고 그들의 사실적 지배아래 두었으므로 약취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약취한 피해자를 폭행ㆍ상해ㆍ감금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의 아들은 비록 가담정도가 경미하기는 하지만 공범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으나, 여려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법에서 정한 형 보다는 훨씬 가볍게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재부의령군향우회 전 회장
환경문화연합 고문
국제라이온스(355-A지구)법률 자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