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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정보 ㅣ 집안에 화재가? 오래된 김치냉장고를 경계하자!

유지은 기자  yje@newsone.co.kr / 2017-04-13 10:06:48























2016년 7월 변○○(남, 50대)는 자는 중 타는 냄새를 맡고 일어나니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119에 신고했다.
2016년 11월 박○○(남, 60대)는 자택에서 휴식 중 거실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김치냉장고 뒤편에서 화염이 올라오는 것을 목격해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다 대피했다.


최근, 김치냉장고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런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실태 조사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최근 3년(2014~2016년)간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등에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사고 총 554건을 분석한 결과, 2016년 발생 건수는 233건으로 2014년 128건에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건수를 확인한 결과, 화재의 주요 원인은 합선에 의한 전기적 요인(78%)이며, 대부분 10년 이상 사용한 낡은 김치냉장고(86.3%)에서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냉장고 등 전력을 사용하는 일부 가전제품은 오래될수록 부품이나 전기배선의 절연성능이 떨어지고, 내부에 먼지가 쌓여 누전이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제조사는 자율적으로 권장 안전사용 기간을 표시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김치냉장고의 권장 안전사용 기간은 7년이다.



그러나 김치냉장고의 사용 기간이 지나도 폐기하지 않고 쌀‧육류 등 기타 음식을 보관하는 등 부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고장 날 때까지 점검을 받지 않거나 전기배선이 집중된 제품 하단부는 청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김치냉장고는 제품 특성상 365일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므로, 관리상 주의가 요구된다. 권장안전 사용 기간이 경과한 경우, 반드시 점검을 받고 필요하면 부품을 교체하는 등 소비자의 적극적인 화재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김치냉장고를 설치할 때 ▲습기와 먼지 발생이 많은 곳 피하기 ▲제품과 벽면 사이 간격을 10cm 이상 띄우기 ▲전원선과 전원 플러그가 다른 물체에 눌리지 않게 주의 ▲누전 차단기 또는 접지 단자가 있는 콘센트를 사용 등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