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을 보면 요즘 ‘당일 배송’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택배를 목 빠지게 기다리는 이에게 이보다 반가운 소식은 없다. 하지만 ‘당일 배송’이 당일에 배송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온라인 쇼핑몰의 배송서비스 속도 경쟁이 심해지면서 빠른 배송을 강조하는 용어로 남발하는 것이다. 실제는 제때 배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급하게 필요해서 ‘당일 택배’를 보고 구매한 소비자는 당황스럽다.
A 씨는 2015년 12월 23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당일 배송’으로 광고하는 캐릭터 선물 포장지를 구입했으나, 2015년 12월 24일까지 물건이 배송되지 않아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2016년 1월 5일에 유선상으로 당일 물건을 발송해 대금 환급이 어렵고, 취소할 경우 왕복 배송비 5,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 피해사례
배송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온라인 쇼핑몰 배송서비스’(2013-2016.10) 관련 피해구제 3,062건을 분석한 결과, ‘배송 지연’이 1,411건(46.1%)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당일 배송’으로 주문한 77개 중 16개 (20.8%)만이 당일에 도착했고, 61개(79.2%)는 평균 1.6일 지연됐으며, 심하게는 7일 이상 지연된 경우도 있었다.
‘당일 배송’이라 하고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배송 지연’ 사례 1,411건에 대해 원인을 알아보니 사업자의 상품 발송 처리 지연이 1,389건(98.4%), 택배사의 배송 지연이 21건(1.5%)으로, 대부분 ‘사업자의 상품 발송 처리 지연’ 때문으로 밝혀졌다. 사업자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다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도착하는 배송 문제도 상품 판매의 일부라는 것을 각성할 필요가 있다.
택배 문제는 분명 소비자의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가 많은 만큼 소비자도 온라인 쇼핑몰 구매 시 배송 서비스에 대해 잘 알아봐야 한다. 우선 주문 전에 배송 소요 기간, 청약철회 조건 등을 반드시 살펴본다. 특히, 당일에 꼭 필요한 상품일 경우, ‘당일 배송’ 상품 주문 전, 판매자에게 연락해 당일 수령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주문한다. 택배를 잘 받았다면, 실제 상품과 주문한 물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문제 발생 시 그 즉시 판매자에게 알려 교환·반품·환급을 요구한다. 이렇게만 해도 어느 정도의 피해는 예방된다.
혹시 배송 관련이나 기타 소비자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연락하면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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