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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5월 황금연휴 해외 여행객 면세범위 초과 집중단속

유지은 기자 yje@newsone.co.kr  / 2017-05-04 15:23:15



















지난 4월 26일 관세청은 해외여행 성수기인 5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5월 황금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가는 여행객들은 면세품 구매에 특히 신경 써야 될 것으로 보인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는 미화 600달러로 주류는 1병 1ℓ 이하(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60mℓ 이하)는 면세범위(미화 600달러) 이외 별도 면세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기존보다 30%가량 높이고, 유럽·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의 항공편을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게는 입국 시 정밀검사가 실행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대리 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 압수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해 세관에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지은 기자 yje@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