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ㄱ씨는 매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 공연사용료를 지불했다. 경기가 좋지 않지만, 공연사용료가 창작자에게 돌아가 더 좋은 노래를 만들 것이라는 생각에 기꺼이 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저작권자 단체라는 (사)함께하는 음악 저작인 협회에서도 공연사용료를 내라는 고지서가 왔다. 금액은 많지 않았지만, 이미 내고 있었던 돈을 또 내라는 말에 기분 좋지 않았다.
이제 위 사례와 같이 음악공연과 관련된 저작권료(사용료와 보상금을 의미, 이하 동일)를 이용자가 따로 청구받는 일이 없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음악공연 관련 저작권료에 대한 통합징수를 단계적으로 실행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문체부 장관이 음악을 공연하고 이를 이용하는 이의 편의를 위해 신탁관리단체와 보상금 수령단체에 통합징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 공연사용료를 내던 영업장은 최대 4개의 단체에 음악저작권사용료[(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함께하는 음악 저작인 협회)]와 공연보상금[(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 음반산업협회)]을 냈다.
여기에 매장 음악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납부했다. 따라서 음악을 이용자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송금에 따른 번거로움과 수수료 발생 등 거래 비용의 문제가 생기고 정당한 저작권 행사에 따른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부담을 느껴왔다.
이에 매장 음악 서비스가 사용되지 않는 업종(제1 유형: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합징수 주체로 해 4월 1일부터 통합징수를 했다.
매장 음악 서비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업종(제2 유형: 호텔․콘도미니엄, 백화점, 대형마트 등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매장 음악 서비스사업자 등 통합징수 주체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이제 각 권리자 단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날아오는 청구서를 받는 대신, 통합징수 주체로부터 저작권료가 모두 반영된 청구서 1장을 받게 된다. 이용자가 납부한 저작권료는 통합징수 주체를 통해 신탁관리단체와 보상금 단체에 전달돼 최종적으로 권리자에게 분배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재 공연 저작권료를 납부하는 영업장이 케이팝 열풍을 이끈 숨은 공로자라고 생각한다”며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사업자 등 1차 시행 납부 주체를 대상으로 이번 단계적 통합징수를 홍보하고, 아울러 매장음악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통합징수 주체도 신속하게 처리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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