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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 관련한 고소의 필요성

상담. 전극수 변호사  / 2016-08-19 16:40:04

질문: 저는 A와 몇 년 전부터 사귀어 왔는데, 그동안 그녀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A에 대해 처음에는 결혼까지 생각하였으나 사귀어 오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그녀에 대한 실망감이 쌓여갔습니다. 저는 고민을 해 오다가 A와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얼마 전 그녀에게 앞으로 그만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처음 저와의 성관계에 대해 제가 힘으로 자신을 제압해 자신의 속옷을 찢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으므로 강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는 그 당시 경찰에 저를 강간으로 고소할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찾아와서 자신과 사귀자고 애원하다시피 하므로 강간으로 고소할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A는 그동안 저와 결혼을 전제로 강간으로 고소하기를 포기한 채 사귀어 온 것인데, 지금이라도 제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처음 저와의 성관계에 대해서 강간죄로 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A는 강간을 당했다는 증거로 그 당시 제가 찢었다고 하는 자신의 속옷에 대한 사진이 있다고 하면서 은근히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의 소개로 A를 알게 됐는데, 처음 만나는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녀와 모텔에서 같이 자면서 처음으로 성관계를 했습니다. 저는 A를 강간한 것은 아니었고, 그동안 A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거나 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이제 와서 A가 강간을 당했다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므로 너무나 황당합니다. A가 몇 년이 지난 이제 와서 강간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또 제가 강간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 질문합니다.


답변: 강간죄는 폭행, 협박에 의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해 간음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목격자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에 다툼이 많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도 강간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이때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은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 등의 신빙성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법정에서의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의해 판단됩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질문에서의 사정만으로 강간인지 아닌지를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A가 수년 동안 강간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한 적이 없음은 강간의 성립에 부정적인 요소이지만, 그 당시 입고 있던 A의 속옷이 찢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강간의 성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수사 및 증언 등을 통해 그 경위에 대한 A의 진술이나 증언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강간죄의 성립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강간죄는 이전에는 친고죄에 해당했으므로 강간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친고죄인 강간죄에서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그런데 형법이 2012. 12. 18. 개정되면서 친고죄에 대한 규정이 없어졌고, 그로 인해 개정된 형법의 시행일인 2013. 6. 19. 이후에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질문에서 강간죄가 발생했다는 시점이 2013. 6. 19. 이전이면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그 고소기간이 경과했으므로 강간죄가 성립되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만일 강간죄가 발생했다는 시점이 2013. 6. 19. 이후라면 A는 지금이라도 질문자를 고소할 수 있고, 고소와 상관없이 질문자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강간죄가 인정되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재부의령군향우회 전 회장
환경문화연합 고문
국제라이온스(355-A지구)법률자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