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인구 천만 시대에 사는 대한민국. 요즘 길거리나 공원에 가면 주인과 함께 산책하는 반려동물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또 반려동물과 관광지로 동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동물들이 주인과 함께 바다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모습도 이제는 익숙하다.
그러나 귀엽고 예쁘다고 함부로 손을 내밀거나 다가갔다가는 신체에 교상(물린 상처)을 입어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부산의 한 애견인 최 씨(58세)는 지난 3월 반려견을 데리고 집 앞에서 산책하던 중, 대여섯 마리의 개를 키우는 집을 지나갔다. 평소 매일 산책을 하던 길이라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는데, 집 대문에서 개의 무리가 최 씨의 개를 보고 달려든 것이다. 최 씨는 급하게 자신의 개를 들어 올려 안았다. 하지만 달려들던 개 중 한 마리가 최 씨의 종아리를 물어 좁고 깊은 상처를 입혔다. 최 씨가 입었던 바지에 구멍이 날 정도의 상처였다. 결국 개의 주인을 찾아가 자초지종 설명을 했더니 ‘다른 데서 자해하고 우리 개한테 덮어씌워 돈을 받아내려는 것이 아니냐’며 안하무인으로 나와 최 씨는 경찰의 도움을 받았다. 경찰에게까지 막무가내로 행동한 개 주인에게는 결국 내지 않아도 됐을 과태료에 치료비까지 청구됐다.
더 큰 문제는 개가 최 씨의 다리에 남긴 교상이다. 교상이란 사람 또는 동물의 치아에 물려 피부에 직접적인 손상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상처의 크기가 작더라도 위험할 수 있다. 작고 뾰족한 이빨에 의한 상처이기 때문에 근육, 인대, 혈관 및 신경 손상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동물의 입안에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이 있어 광견병, 세균 감염, 파상풍 등의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모든 물린 상처에 응급처치는 기본
교상을 입게 됐을 때는 추가적인 공격을 피해 안전한 장소로 가야한다. 그리고 세균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상처 부위를 세척하고 소독한다. 출혈이 심한 경우 소독된 거즈나 붕대, 깨끗한 천 등으로 상처 부위를 압박해 감싼다. 만약 출혈이 계속돼 어지럼증, 전신 위약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119에 연락해 빨리 병원을 가야 한다. 상처 부위의 출혈이 심하지 않다면, 즉시 비누와 물을 이용해 물린 상처 부위를 씻는다.
아래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 물린 상처 부위에 발적, 통증, 열감 및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
- 전신적으로 열이 발생하는 경우
- 동물의 광견병 예방 접종력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동물이 아파 보이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
- 유기 동물에 물렸을 경우
- 파상풍 예방 접종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경우
또한,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각 환자의 증상과 질병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 향후 치료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김국희 기자 ghkim@news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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