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입 곡물(렌틸콩, 아마씨드, 햄프씨드 등)이 ‘슈퍼푸드’로 불리며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아마씨드의 수입량은 2013년 921톤에서 2016년 9,281톤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치아씨드, 햄프씨드 등 기타 씨앗류 수입량도 2,185톤 수준에서 8,275톤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높은 수요에 비해 수입 곡물에 관한 객관적인 안전성 및 영양정보 제공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수입산 곡물(5종 30개) 중 아마씨드는 시안 배당체를 함유한 식품으로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분류한다. 시인 배당체는 그 자체로는 무해하나 효소에 의해 분해돼 시안화수소(HCN)를 생성하면 청색증(작은 혈관에 환원 혈색소가 증가하거나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온몸이 파랗게 변하는 증상)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효소 불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가열처리를 해야 한다.
아마씨드 섭취량도 제한(1회 4g, 1일 16g 미만)하고 있으나,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일부 제품은 규정된 섭취량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아마씨드는 요리에 뿌려 먹는 방법뿐만 아니라 잡곡밥으로 반복 섭취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일정량 이상의 과다섭취가 우려된다. 따라서 섭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는 표시함량을 고려해 섭취해야한다.
아마씨드 외에도 곡물류 제품 구매 시 객관적인 영양정보, 개인 체질 및 제품 가격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섭취하는 양과 방법을 정확히 인지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은 아마씨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 제품군의 섭취량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관세청
유지은 기자 yje@news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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